서영교 "국민의힘 내에서도 '경찰국 설치' 비판…이상민 탄핵 같이 논의할 것"
"정부조직법상 경찰국 설치할 수 없어…행안부 장관 업무범위에 치안, 경찰 내용 없어, 따라서 위법"
"국회서 여러 장치 진행할 것"
"시행령 돌려보내는 절차 비롯해 권한쟁의심판·장관 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 등 검토 가능"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찰장악저지대책단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이 2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도 제게 연락이 왔고, 충분히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을 추진할 생각인가'라는 사회자 질문에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가 국회를 무시했을 때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이고 법적 보장 장치다.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우리의 임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경찰 출신인 권 의원은 이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서 의원은 '권 의원이 (이 장관 탄핵에) 깃발 들고 나서면 민주당도 같이 가는가'라는 질문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가 입법기관을 무시하고 폭주하게 되면 그 폭주를 막으라고 있는 장치가 바로 그런(탄핵) 장치"라면서 "국민 여론도 국회가 폭주를 막아달라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은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것(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있다"면서 "만나서 얘기하면 눈치는 당연히 보겠지만, '경찰국을 설치해 경찰 통제를 하려는 것은 30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다'라는 게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시행령 자체로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조직법상 경찰국을 설치할 수 없다"며 "행안부 장관의 업무 범위라고 하는 사무 범위에 치안, 경찰에 대한 내용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국을 시행령으로 설치하는 것은 위법한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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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우선 해 나가려고 한다"면서 "시행령에 대해 재검토하라고 의견을 묻는 절차도 있고, 권한쟁의심판도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안부 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해임, 탄핵소추 등 여러가지 단계들의 절차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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