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에 우상호 "이상민 해임건의안 고려"
우상호 "해임건의안은 상징적 조치, 고민해볼 것"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행안부 경찰국 신설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 "해임건의안의 경우 낸다고 해서 통과가 되거나 해임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상징적 조치"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여러 사안들이 쌓여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고민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 입장과 의견 즉 여론을 살피겠다"며 "우선 법률적으로 대응 가능한 부분 있는지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AD
다만 탄핵소추의 경우 장관이 법을 어겼을 때에만 발의할 수 있고 가결될 경우 탄핵심판 전까지 장관의 권한을 정지시킬 수 있다. 해임건의안의 경우 위법행위가 없더라도 정치적 잘못 등을 이유로 발의할 수는 있으나 법적 강제력은 없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