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직사회 '내부고발 안내서' 발간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직사회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내부고발 안내서'를 발간했다.
26일 오전 공수처 관계자는 "외부 수사기관보다 범죄가 발생한 해당 조직의 내부 구성원들이 범죄를 먼저 인지하거나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내부고발의 필요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내서는 이달 중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각급 공공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전체 파일은 공수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총 200페이지가량의 안내서엔 ▲고위공직자 및 고위공직자 범위와 사건 처리 절차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방안 ▲내부고발 관련 법률 및 규정·지침 등 내용이 담겼다.
김진욱 처장은 발간사를 통해 "누구나 안심하고 고위공직자 범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제도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재정리했다"며 "신고자들의 방패와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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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수처는 이날 '공수처 사건공보준칙'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무부의 형사사건공개금지 개정 규칙이 나왔기 때문에 그간 검토해왔던 토대 위에서 새롭게 다듬어보려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출입기자단과 외부 전문가 의견, 내부 수사부서 의견을 수렴해 공보준칙을 종합적으로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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