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실태조사 주기 3년→2년 단축…해외진출 지원 강화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가맹사업 실태조사 주기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또 올해 말까지 가맹사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종합시스템도 구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에 따라 가맹사업 실태조사 주기는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며, 산업부는 이번 개정 사항을 반영해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실태조사 주기 단축을 통해 소비 경향에 민감한 가맹사업의 시장 특성과 구조 변화 등에 대해 더욱 시의성 있는 조사와 분석 및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개정 시행령에는 상위 법률에서 위임한 해외 진출 지원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가맹사업진흥법에서 정한 국제화 촉진, 정보 체계 구축 운영 등의 업무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및 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유망 해외 진출 대상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지 정보를 분석·제공하기 위해 연말까지 '프랜차이즈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코트라·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의 정보와 연계해 통합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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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내수 시장 중심인 국내 가맹사업의 세계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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