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법 위반 164건 적발…"안전관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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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올해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DL이앤씨(옛 대림산업)의 주요 시공 현장과 본사를 감독한 결과 위법사항이 대거 적발됐다.


고용부는 DL이앤씨 원·하청 주요 시공 현장 42곳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총 40곳에서 164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는 안전난간·작업발판 미설치 등 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 30건은 사법 조치할 예정이며, 안전관리자 직무수행 부실 등 134건의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는 과태료 약 3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본사 감독에서도 안전관리자 미선임, 안전관리비 부적정 사용, 노사협의체 미구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심사 등 안전관리 시스템 미흡 35건을 적발해 과태료 약 900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부는 "올해 첫번째 감독 이후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을 본사에 통보했음에도 두번째 감독 시에도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직접적인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DL이앤씨는 지난 3월13일 근로자 1명이 전선 포설작업 중 이탈된 전선드럼에 맞아 사망했으며, 지난 4월6일에도 토사 반출작업 중 굴착기 후면과 철골기둥 사이에 끼인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를 고려할 때 DL이앤씨가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반적으로 점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지난 2월부터 시공능력순위 1000위 이내 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건설사의 주요 시공 현장을 감독하고 있다. 두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본사에 대한 감독도 병행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인 1월27일 이후 사망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한 건설사는 DL이앤씨, SK에코플랜트, 계룡건설산업, 대우건설, 화성산업 등 5곳이다.


고용부는 SK에코플랜트, 계룡건설산업에 대해선 감독을 진행하고 있고, 대우건설과 화성산업에 대한 감독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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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각 건설사와 정부의 적극적 노력으로 50억원 이상 현장 사망사고가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추세를 보면 일부 취약 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집중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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