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장애인용 쇼핑카트 시범 운영…“전점에 3대씩 비치”
정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대형마트들이 이달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의무적으로 갖추고 시범 운영에 나선다.
19일 이마트에 따르면 장애인용 쇼핑카트는 오는 22일부터 전점에서 시범 운영된다. 홈플러스는 27일까지 전국 134개 점포에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3대씩 비치할 계획이다. 롯데마트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 동안 전점에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도입할 예정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카트스테이션과 주차장, 매장 입구, 고객서비스센터 등에 장애인 휠체어용 쇼핑카트 사용 가능 안내문을 부착해 고객들의 원활한 휠체어용 쇼핑카트 대여와 편리한 쇼핑을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장애인 편의용품으로 지정해 대형마트가 장애인용 쇼핑카트 3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는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 전국 41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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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더 편리하게 대형마트를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느끼는 일상의 불편함을 지속 발굴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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