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준성 검사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 준항고 기각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물 취득이 위법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조장환 판사는 손 부장이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낸 준항고를 기각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10일 손 검사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대검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 정보통신과 등도 압수수색했다.
손 부장은 지난해 11월 "공수처가 이메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검색 내역 등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은 피의자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졌다"면서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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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부장 측은 9월 10일을 제외하고 손 부장을 피의자로 한 압수수색에 대해 준항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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