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중 염소고기 전문음식점 30곳 특별 점검
원산지 거짓표시 4곳, 원산지 혼동 우려 표시 1곳 등

서울시, 여름철 보양식 염소고기 원산지 위반 5곳 적발…6곳 중 1곳 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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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6월 20일부터 30일까지 서울시내 염소고기 전문음식점 3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위반여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 있는 염소고기를 조리·판매하는 서울 시내 대형 전문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은 온라인으로 이용자 후기와 업소 등록 정보 등을 수집해 의심업소를 선정한 후 업소 내에 표시한 원산지와 냉장고에 보관 중인 육류의 원산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했다. 염소고기 등 원산지 표시 대상 축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매입일로부터 6개월간 비치하고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점검 결과 염소고기 원산지 위반 업소는 점검대상 30곳 중 원산지 거짓 표시 4곳, 원산지 혼동 우려 표시 1곳 등 총 5곳으로 위반율은 16.6%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위반 업소는 입건해 수사할 계획이다. A음식점은 호주산 염소고기를 사용하면서 메뉴판에는 ‘국내산 흑염소만을 사용합니다’라고 거짓 표시하다 적발됐고 B음식점은 호주산과 국내산 염소고기를 섞어서 판매하면서 메뉴판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업소 간판에도 ‘농장 직영 국내산 100%’로 표시해 영업했다. 또한 C음식점은 호주산 염소고기를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호주산으로 표기했으나 현수막 등 내외부 홍보물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해 소비자로하여금 원산지를 혼동하도록 영업하다 적발됐다.


서울시 조사 결과 이들 위반업소는 국내산 염소고기가 1kg당 3만원이 넘는데 비해 호주산의 경우 2만원 미만으로 1.5배 이상 저렴한 가격 때문에 수입산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국내산과 호주산의 소비자 판매가격대는 염소탕 1인분 기준 적게는 2000원에서 많게는 9000원까지 차이가 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원산지 위반 등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한 경우 서울시 누리집 등에 신고·제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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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여름철 인기 보양식으로 각광받는 염소고기 수요가 늘어나는 틈을 타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특별점검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표시된 원산지를 믿고 먹을 수 있도록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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