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한국거래소는 백광산업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검찰통보 보도와 관련한 조회공시를 14일 요구했다. 공시시한은 15일 18시까지다. 아울러 한국거래소는 백광산업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백광산업 등 회사 4곳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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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백광산업은 회사의 최대 주주 대여금을 특수관계회사 대여금으로 허위로 계상하고, 자산과 부채를 줄이는 등 특수관계자거래 주석을 허위로 기재했다. 백광산업은 감사인에게 허위의 채권·채무 상계 약정서를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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