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6일 G20 재무장관 회의서 '필라1' 진행상황 발표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글로벌 기업이 실제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내는 '디지털세' 도입과 관련해 각국이 단순 채굴업 뿐 아니라 원유를 가공한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디젤 등 채굴 후 1차 가공을 거친 가공품 판매 활동으로 인한 이익 역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디지털세 필라1 진행상황을 담은 보고서가 오는 15~16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발표된다. G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다음달 19일까지 서면 공청회를 진행한다.

오는 2023년 도입 예정인 디지털세는 연결매출액 200억유로(한화 약 27억원), 이익률 10%를 초과한 글로벌 기업이 한 국가에서 매출액 100만유로 이상(GDP 400억유로 미만 국가는 매출액 25만유로 이상)을 달성한 경우 부과된다. IF는 직전 2년간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4개년 중 2개년 이상 ▲최근 5개년 평균(당해연도 포함) 세전이익률 10%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매출액 기준은 충족하지만 이익률이 10% 미만이면 그룹의 특정 공시 부문이 매출액 200억유로, 이익률 10%를 충족하는 경우 해당 부문에 대해 디지털세를 부과한다.


다만 채굴업과 예금, 증권중개, 보험, 자산운용업 등 규제금융업은 제외된다. 특히 채굴업의 범위를 원유를 가공한 LNG, LPG, 디젤 등 채굴 후 1차 가공품까지 확대해 과세 예외를 적용키로 했다.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글로벌 기업의 조정후 세전이익에서 통상이익률(매출의 10%)을 넘는 초과이익의 25%다. 이를 국가별 귀속 매출 비중에 비례해 배분하는데, 이 과정에서 조정후 세전이익은 연결재무제표에 계상된 회계상 순이익·손실에서 세무조정, 결손금 공제를 거쳐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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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해 이미 과세하고 있는 국가는 필라1 국별 과세소득 배분을 면제하거나 감축한다. 특정국 내 이익이 높은 경우 해당 국가는 잔여이익률(자산감가상각+급여 대비 이익률)이 높은 국가 위주로 이중과세 제거 부담을 갖는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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