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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45채 싹쓸이한 외국인?…정부, 외국인 투기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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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투기성 거래 의심 건에 실거래 조사

서울 일대 아파트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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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포착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첫 기획조사를 추진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에 대해 실거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외국인에 의한 주택거래 건수는 전체의 1% 미만 수준이지만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9년 6676건에서 2020년 8756건, 2021년 8186건으로 최근 집값 상승기에 매수 건수가 크게 늘었다.


또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부동산 매입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중국인이 사들인 주택 등의 건축물은 총 6640채에 달했다.


경기도가 2659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작년 외국인이 경기도에서 건축물을 산 총 건수는 3404건으로, 중국인의 매입이 78.1%를 차지한다.

미국인의 매입 건수는 408건, 기타 국은 337건이었다.


외국인 한 명이 45채를 매수하는 등 일부 외국인이 주택을 매집하는 사례도 발견됐고, 미성년자(최저 연령 8세)의 매수 사례도 나타나는 등 이상징후가 포착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에 따르면 중국인 A씨(33)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407.96㎡(123평형)를 89억원에 사들였다. A씨는 아래층과 위층을 각각 55억원, 34억원에 매수했다.


A씨는 매수자금 89억원을 전액 은행 대출로 마련했으나 등기부등본엔 타워팰리스를 담보로 근저당설정이 이뤄진 내역이 없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것이다.


내국인의 경우 전액 대출로 이 같은 거래가 불가능하다. 지난 2019년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에서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A씨는 현지 외국 은행에서 매수금 89억원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때 외국 현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듯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일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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