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국회법 개정안, 대선 불복 행위”
“윤석열 정부 발밑에 두겠다는 것”
“尹 거부권 행사, 삼권분립이 기준될 것”
[아시아경제 권현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요구권을 갖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14일 “대선 불복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국회를 거대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령 등을 통해 국정을 펼칠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은 그마저도 틀어막고 국민이 선출한 윤석열 정부를 완전히 자신들의 발밑에 두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지적이다. 현행 국회법에는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 법률을 위반할 경우 소관 행정기관장에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성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는 ‘행정명령의 법률 위반은 사법부가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입법부가 대통령령 등 행정명령의 위법 여부를 따지겠다는 민주당의 법률안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김형동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수반으로 돼 있는 행정부가 행정 입법을 자율적으로 만들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헌법 정신”이라며 “입법이 예고되는 경우에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권한까지 국회로 가져가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행정부 위에 국회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삼권분립 정신, 우리나라 헌법 정신에 반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반대론자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성급하게 거부권이다 아니다 얘기하기는 어렵다”면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 삼권분립이라는 헌정 체제에 반하느냐가 위헌여부, 거부권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돈 있어도 아무나 못 누린다"…진짜 '상위 0.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