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반품비 선제 보상" 발란, 반품 정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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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명품 커머스 플랫폼 발란이 구매 대행 입점 업체의 과다 반품비 문제 해결에 나선다.

발란은 입점 업체의 반품비에 상한제를 도입하고 지난 1년간 과다 부과 반품비 사례를 전수 조사해 해당 고객에게 보상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아울러 반품비 과다 징수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발란이 국내외 사업자가 입점하는 플랫폼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소비자들은 입점 업체마다 서로 다른 반품비로 인해 혼란을 겪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란이 입점 업체와 협의해 실제 반품비를 소비자에게 안내해 왔다.

아울러 발란은 소비자 변심으로 반품을 하는 경우에도 과도한 반품비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반품비 상한제를 도입하고 과다 부과 업체를 찾아내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또 소비자의 불편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입점 업체의 심사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로써 소비자는 해외 구매대행 상품의 반품 관련 반송비와 관부가세 등의 상세한 정보를 구매 과정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발란은 그동안 반품비 과다징수 사례를 전수조사해 고객이 부당하게 반품비를 냈다면 이를 개별적으로 알리고 선제적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반품비 부당징수가 의심되는 고객은 발란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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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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