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성차별' 소송 당한 구글, 여성 직원들에 1500억원 배상금 지급 합의
본사 근무 여성 직원 1만5500명 원고로 참여
구글 측 "모든 직원에 대한 급여·채용·평가 공정하게 할 것"
구글이 임금 성차별 집단소송 결과 1억달러 이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구글스타트업캠퍼스 유리창에 붙은 구글 로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구글이 임금 성차별 집단소송을 제기한 여성 임직원들에게 1억달러 이상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블룸버그 등 지난 12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구글은 임금 성차별 집단소송에서 236개 직책 1만5500여 명 여성 임직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금 총 1억1800만달러(한화 약 1522억4630만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은 지난 2017년 9월 켈리 엘리스·홀리 피즈·켈리 위저리 등 3명의 구글 본사 여성 임직원이 제기한 소송이 집단소송으로 이어지면서 5년 만에 도출됐다. 처음 3명이 제기한 소송은 지난해 6월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이 집단소송 진행을 허용함에 따라 구글 본사에서 근무하는 여성 1만5500명이 원고로 참여한 집단소송으로 커졌다.
이들은 구글이 자신들이 동일 직무를 수행하고 동등한 자격을 갖춘 남성들보다 약 1만7000달러(한화 약 2100만원) 적은 임금을 받게 했고, 승진이나 업무 이동 기회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고인 홀리 피즈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기술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 이번 합의 조치가 여성들에게 더 많은 형평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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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측은 "모든 직원에 대한 급여·채용·평가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며 "남녀 직원 간 임금 격차가 발견되면 상향 조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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