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인증 통해 '중대재해처벌 감경' 개정안 발의
박대출, 중대재해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날인 지난해 1월 27일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국민의힘이 인증기관을 통해 처벌 형량을 감경하는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중대재해법 일부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의무를 따져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법이다. 경영계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된 법안의 처벌 수위가 높다며 반발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중 예방에 관한 기준 고시와 인증기관의 지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증기관이 사업, 사업장 등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의 안전 예방기준을 고시한다. 해당 인증을 거치면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된다. 인증 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취소·업무정지 등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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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처벌에 대한 규정만으로 모든 재해를 예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했음에도 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 적용의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과도한 처벌로 인한 억웅ㄹ한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며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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