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자문단, '사건 이첩 요청권' 개선안 논의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자문단이 윤석열 정부가 폐지하기로 한 '공수처법 제24조 1항'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31일 오후 공수처는 정부과천청사에서 3차 수사자문단(단장 박윤해 전 대구지검장) 회의를 열고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와 문제점 등을 보고했다.
공수처법 제24조 1항은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수사 기관이 사건을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 조항이 공수처에 수사 우선권을 주는 '독소 조항'이라며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보고를 받은 자문위원들은 이 조항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논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이첩 기준 수립 개선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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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문가 기구인 공수처 수사자문단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여부, 인권 친화적 수사에 필요한 자문 사항 등을 심의한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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