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7월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접수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은 7월부터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할 목적으로 올해부터 도입·지급된다.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해마다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 제도의 골자다.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완료한 산지의 산주로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선 내달 말까지 등록이 마무리돼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산지에서 실제 경영하는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산림청을 통해 할 수 있다.
단 농업기본형공익직불금 중 소규모 농가직불금을 수령할 경우 그 다음 연도에 임업직불금 중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농업직불금 신청 시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청은 애초 이달 말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내달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보다 많은 임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임업경영체 등록기한을 내달 말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업직불금 신청은 7월부터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산림청은 내달 중으로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에 관한 세부 내용을 확정해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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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이규명 과장은 “올해 처음으로 임업인에게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임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임업직불제도를 현장에 안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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