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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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면서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가 갖게 된 것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30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하기 위해 대법원에 들어가며 취재진에게 "인사검증 업무는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이다. 범위와 대상도 새롭게 늘리지 않았다. 모두 헌법과 법률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통상 업무"라고 강조하며 "취재진이 인사검증 업무에 대해 민정수석이나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질문한 적이 있나?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그것이 가능해졌다"고 했다.

이어 한 장관은 "그동안 민정수석은 국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인사검증이란 업무영역이 국회에서 질문을 받고 감사원의 감사, 언론으로부터 질문 받는 영역이 되는 것"이라며 "저는 인사검증이란 영역이 과거에 있던 정치권력의 긴밀한 비밀 업무에서 감시 받는 통상업무로 의미 있는 진전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르면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상정, 통과되면 한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이 공식적으로 생긴다. 개정령안은 윤석열 정부가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맡긴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정수석실은 그간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했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라졌다.

구체적으로는, 인사정보관리단이 법무부 장관 직속 기관으로 새로 만들어져 공직후보자의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를 체계적으로 맡는다. 법무부 장관은 인사혁신처장의 권한을 위탁받는다. 업무는 빠르면 다음달 7일부터 시작된다.


관리단은 단장을 포함해 총 20명 규모로 구성된다.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찰 경정 2명 등이다. 정부는 지난 24∼25일 이 내용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했지만 특기할 사항은 없었다고 판단했고, 지난 26일 법제처 심사도 완료했다. 개정안은 지난 27일 차관회의도 통과했다. 개정안은 31일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곧바로 공포하면 바로 시행된다.


대통령의 공포는 관보 게재를 통해 효력을 발휘한다. 관보 게재는 통상 국무회의 통과 후 1주일 정도 소요된다. 때문에 이르면 7일 정식으로 출범해 가동할 가능성이 높다. 관리단 인사 명령은 출범일에 맞춰 이뤄지겠지만 사전 구성 작업은 국무회의 통과 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관리단 단장으로는 비(非)검찰 출신이 임명될 것으로 전해진다.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인물들이나 감사원 출신 중에서 단장을 발탁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법무부는 한 장관의 권한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의 중간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또 인사 정보가 사정 업무에 이용되지 않도록 부처 내에 ‘차이니스 월’(부서 사이 정보교류 제한)을 치고, 조직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사무실도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두기로 했다.


인사정보관리단과 관련해 전·현직 검사들이 관여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관해 한 장관은 "제가 인사권자는 아니지만 인사와 검증 업무를 하는 직업공무원을 책임자로 둘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 검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기존에 있었던 분들을 우선적으로 모셔 통상 업무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 대신, 검찰에서 대통령 친인척을 수사하게 되는데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담보할 방안이 있는가라는 질의에는 "중립성과 독립성은 수사하는 사람이 지킬 일"이라면서 "수사기관들이 충분히 독립적으로 수사할 만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결과적으로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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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검찰총장이나 검찰 간부 인사 관련 계획에 관한 물음에는 "통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 현재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게 없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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