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미달 완구류 등 72만점, 세관 문턱서 적발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안전기준에 미달한 완구류 등 72만점이 통관단계서 적발돼 세관 문턱을 넘지 못했다.
관세청은 지난달 4일~2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해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 72만점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집중검사는 가정의 달 직전 수입이 늘어나는 완구, 스포츠용품 등 선물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살펴 불법 수입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목적으로 실시됐다.
검사대상은 완구, 삼륜차·자전거 등 스포츠용품, 미용기기용 전지, 전기 찜질기 등 14개 품목(801건에 177만점)이다. 이중 관세청과 국표원은 12개 품목에서 286건에 72만점이 안전기준을 미준수한 것으로 판단해 시중에서 유통되는 것을 차단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이 주류다.
품목별로는 완구가 71만점(218건)으로 적발된 수량이 가장 많았고 전지 1만점(22건), 운동용 안전모 2000점(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관세청과 국표원은 위반 내용이 경미한 제품은 수입업체가 미비점을 보완해 통관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외에 분석검사 결과에서 부적합 제품으로 판명되거나 미비점을 보완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선 폐기 또는 상대국으로 반송조치 할 방침이다.
관세청과 국표원은 “계절별 수입증가 예상 제품, 국내·외 리콜제품, 사회적 관심품목 등을 중점 선별해 국내 시장에서 불법 수입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통관단계에서 사전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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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양 기관은 지난 6년간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지속 확대·홍보했다. 이 결과 지난해 불법제품 적발률은 2016년 대비 7.4%p 감소, 위해제품 반입 차단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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