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HIV 감염되지 않은 점 등 참작"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채 8세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30대 친부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채 8세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30대 친부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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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에이즈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걸린 채 8세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30대 친부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육 의무를 저버리고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친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혀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HIV에 감염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유사 강간을 했지만 간음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점 등을 보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2019년 2월~3월 친딸 B양(당시 8세)를 위협한 뒤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당시 에이즈를 유발하는 HIV에 감염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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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검찰의 A씨에 대한 친권 상실 청구도 받아들였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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