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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막기 수법으로 40억 빼돌린 새마을 금고 직원…피해자 십여명(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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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피해금 보전 작업 현재 진행中"
경찰, 횡령금 사용처·공범 등 추가 수사

돌려막기 수법으로 40억 빼돌린 새마을 금고 직원…피해자 십여명(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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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장세희 기자]새마을금고 직원이 40억원대 횡령을 저지른 가운데, 해당 사건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10여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십여명정도"라며 "현재 피해자들에게 자금을 돌려주고 있으며, 조만간 모두 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새마을금고 직원 50대 A씨를 특정경제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A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6년 동안 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 중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한 금액은 11억원에 이른다.


A씨는 기존에 친분이 있던 고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고객들이 가입한 상품 만기가 다가오면 신규 가입자 예치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최근 기업 및 은행 횡령범들이 잇달아 검거되자 압박감을 느껴 지난달 29일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마을금고는 현재 A씨에 대해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리고 자체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A씨는 빼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향후 횡령금의 사용처와 A씨의 상급자 공범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상급자 등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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