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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소속 공무직 ‘휴직 기간 선거운동’ 논란 연일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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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공무직 노조 ‘입장문’ 번갈아 발표

공무직 규정 지자체별 제각각…획일화 기준 필요

나주시 소속 공무직 ‘휴직 기간 선거운동’ 논란 연일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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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전남 나주시청 소속 직원들의 휴직과 관련해 ‘휴직 사유 외 목적’을 두고 연일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는 각 지자체에서 협약을 맺어 규정을 정하기 때문에 획일적인 규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3일 나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시 소속 공무직 A씨가 한 시장 후보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발생했다.


A씨는 가족의 진단서를 첨부해 간병의 목적으로 휴직을 신청했고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해 6월 2일까지 휴직 인사 발령이 났다.


문제는 A씨가 나주시장 후보 선거운동을 돕고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발생했다.

공무원 노조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휴직자는 휴직 중에 시장의 승인 없이 타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나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관리 규정’ 제42조를 들어 문제를 제기했다. 바로 ‘휴직 사유 외 목적’이라는 것이다.


공무직 직원의 선거운동과 활동은 휴직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육아·가족돌봄 등 사유로 휴직하고 선거캠프 활동이나 선거운동을 한다면 휴직 제도를 악용한 사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공무직 노조는 곧바로 반박 입장문을 발표, 공무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아니라고 받아쳤다.


정해진 규정 내에서 휴직 동안 어떠한 행위를 하든지 공무원 노조가 간섭하는 행위는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밝혔다.


또 노조 단체협약 제16조를 들어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한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문제삼는 것은 공무직뿐만 아니라 시청 직원 모두의 휴직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무원 노조는 재입장문을 통해 공무원·공무직 전체 휴직자를 대상으로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상위기관인 전남도는 선거운동 자체를 ‘타 업무’로 보기엔 어려워 애매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다만 공무직원은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각 지자체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각자 맺은 단체 협약서를 기준으로 한다”며 “ 때문에 지자체별로 기준이 달라 획일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휴직 과정에서 나주시 행정의 허점도 발견됐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장 90일로 제한돼 있지만 A씨가 인정 받은 휴직 기간은 182일이다.


또 A씨가 속한 건설과 도로관리팀은 해당 직원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몰라 연락을 하지 못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휴직에 들어갔기 때문에 못해도 5개월이 넘도록 연락처를 모르고 있었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A씨가 연락처를 바꾸고 시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것 같다”며 “비상연락망을 갱신해 최신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ong29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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