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9일 된 딸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부, 항소심서 징역 7년→10년
항소심서 형량 늘어…징역 7년→10년
재판부 "딸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학대 책임 전가"
태어난 지 한달도 되지 않은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없음. 사진=픽사베이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생후 29일 된 딸의 이마를 반지 낀 손으로 때리거나 마구 흔들어 숨지게 한 20대 친부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중형이 선고됐다.
18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성수)는 A씨(22)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31일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생후 29일된 딸 B양이 잠을 자지 않고 울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쪽 엄지손가락에 금속 반지를 낀 채 이마를 2차례 때려 이튿날 급성경막하출혈과 뇌부종 등 머리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과정에서 A씨가 B양이 사망하기 수일 전에도 B양이 누워있는 매트리스를 마구 흔든 것을 비롯해 4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사실도 파악됐다. 사망 나흘 전에는 B양이 다량의 대변을 보고 몸이 축 처진 상태로 숨을 헐떡거리는 데도 치료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A씨와 검찰 측은 모두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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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피해 아동에 대한 부검 결과 짧은 기간 여러 차례 신체를 학대한 점이 확인됐다"며 "피고인은 한번이 아니라 적어도 2회 이상 강한 신체적 학대를 해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집에 일시적으로 방문한 사람들에 의한 것이라는 등 자신의 학대 책임을 전가했다"며 "갓난아이가 29일 만에 사망한 중대한 사건으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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