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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폐지' 공약 내건 24조1항 '이첩요청권'… 김진욱 "딱 2번 요건에 맞게 행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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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6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1층 교육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최석진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6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1층 교육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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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독소조항'으로 꼽으며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공수처법 제24조 1항 '이첩요청권'과 관련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며 "딱 2번 행사됐는데 요건에 맞게 정당하게, 합리적으로 행사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법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1항은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조항이다.

경찰이나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을 수사 중일 때 공수처장이 공수처로의 이첩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사실상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해당 조항을 '독소조항'으로 꼽으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발표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고위공직자 부패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제24조를 폐지해 검경과 같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김 처장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갖고 왔는데 공수처 정상화라고 하면서 '공수처법 제24조 1항의 공수처장의 이첩요청, 우선수사권을 폐지하고 검경과 같이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게 상호 견제와 균형에 맞겠다'고 써있다"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으로 발표된 내용을 언급했다.

그는 "공수처법 24조 1항이 과연 자의적으로 행사됐느냐. 그건 아니다"라며 "딱 2건 행사됐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첫 번째는 조희연 교육감 사건이다. 감사원이 장기간 감사를 마치고 저희한테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이 의심되니 이 부분에 대해 수사하고, 처분해달라고 수사를 의뢰했다. 형식은 수사참고자료였다"며 "지난해 4월23일로 기억하는데 같은날 국가수사본부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다.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하지 말라는 조항과 관련해서"라고 당시를 회고했다.


그는 성립 요건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에 비교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구성이나 입증이 어려워 대법원에서 무죄도 많이 나온 혐의라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 24조 1항을 보면 공수처 수사와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가 중복되는 경우인데, (공수처와 국수본에서) 동시에 수사가 시작됐다"며 "두 기관이 같은 사실에 대해 법리 적용만 달리한 것인데 피의자의 인권침해 관점에서 볼 때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한 기관이 몰아서 수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당시 이첩요청권을 행사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그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법정형도 직권남용죄가 더 중하고, 중한 범죄를 받은 저희가 경한 범죄에 대해 막 수사를 시작한 국수본에 사건을 이첩하기보다는 24조 1항에 따라 이첩요청권을 행사해서 우리가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이 같은 이첩요청권 행사에 대해 '경찰의 공을 가로챘다'는 일부 비난 여론이 있었던 것에 대한 서운한 심정도 드러냈다.


그는 "일부 시각이 '특수본에서, 경찰이 수사하는 공을 가로챘다'고 쓰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는 사실은 이 사건을 가져와서 수사함으로써 욕을 더 많이 먹었다. 기소권도 없는 사건을 왜 1호 사건으로 수사했느냐고"라고 했다.


이어 "결국 공소제기요구를 하지 않았느냐"며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공을 가로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섭섭하죠"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그것(공을 가로챘다)은 사실이 아니고 사실관계를 들어보시면 24조 1항의 요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잘 행사된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 또 하나의 사례는 구체적으로는 말씀은 못 드리는데 수사 외압, 수사 방해 이런 걸로 인해 저희가 검찰에 이첩을 요청한 사건이 있는데 검찰에서 거부를 했다"며 "검찰에서 수사를 더 많이 진행했고, 24조 1항에 나오는 공정성 논란이 없다는 이유였다"고 했다.


공수처가 검찰에서 수사한 뒤 기소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말고 공수처로 이첩해줄 것을 요청한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사건에 연루된 3명의 현직검사에 대한 얘기로 보인다.


김 처장은 "1년 가까이 됐다. 24조 1항 행사가 무위로 된 게"라며 "검찰이 우리한테 (사건을) 안 주고 수사를 더 진행하거나 처분을 하거나 이랬어야 할 거 아니냐. 제가 아는 한 아직 그런 소식을 들은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처장은 "저희는 24조 1항에 관해선 24조 1항의 요건에 맞게 두건을 정당하게 행사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다시 한번 자의적인 행사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김 처장은 "다만 24조 1항을 앞으로 후임 처장이 자의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저는 제 임기 중에 24조 1항의 이첩요청권 행사에 대해 행사 기준, 절차,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내외부 통제수단을 마련해서 시행하면 어느 정도 '자의적이다', '불합리하다'는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결국 공수처장의 권한을 내려놓고 스스로 견제받기를 선택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간담회 도중 공수처법 24조1항과 관련 내외부 통제의 구체적 방안을 묻는 질문을 받고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24조 1항의 행사 기준과 방법, 절차, 예를 들어 저희가 자문위원회도 있고 수사자문단도 있고, 자문기구가 많아서 어젠다로 해서 의견 청취하고 신중하게 실효성 있는 제도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예를 들어, 이첩요청권 행사하기 전에 검찰이나 경찰과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는 것.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런 방법이나 수사에서 그쪽 수사가 거의 다 이뤄져서 이젠 처분만 하면 된다. 이런 부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수사진행 정도란 말이 있는데, 그런 경우 이첩돼서 우리가 처분한다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사건 가로채기', '공 가로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몇가지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합리적인 선에서 도출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또 김 처장은 "공수처장이 이첩요청권을 행사할 때 반드시 어떤 기구가 심의하게 한다든지, 의견을 내게 한다든지, 공수처장이 이첩요청권을 행사한 사건에 대해선 나중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국가 보안 이슈에 대해 외부에 공개 안하는 조건으로 정기적으로 국회에 사후적으로 보고한다든지, 이 정도면 문제 없지 않겠나. 검증할 수 있게 하면"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런 식의 통제 방안을 마련하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안이 도출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며 "제 생각에는 좋은 의견 주시면, 필요하면 공청회를 한다든지,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공수처의 무소불위의 권력', '공수처장의 무소불위의 권력' 얘기할 때 약방의 감초처럼 항상 말하는 게 24조 1항인데, 이부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건 공수처장이 자기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는 게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저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기준도 잘 모르겠고 불투명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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