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때리고 동료에게 신고 기록 확인한 경찰…모두 벌금형
여자친구 때리고 112 신고 기록 보내 달라 동료 경찰관에게 요청
법원, 1심서 기록 엿보고 보여준 경찰관들 벌금형
[아시아경제 김군찬 인턴기자] 112 신고 처리 종결 내용을 엿본 경찰관과 사건처리표를 보여준 동료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상해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A씨(29)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동료 경찰관 B씨(30)에게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16일 강원도 춘천에서 동료 여성 경찰관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여자친구 C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C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손바닥으로 이마와 뺨, 머리를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발생 당시에 해당 사건은 경찰에 112 신고 접수가 됐다. 이틀 뒤 A씨는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던 동기 경찰관 B씨에게 112 신고 처리 종결 내용을 보내 달라고 요구했고, C씨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사건처리표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달 받았다.
이 사실을 안 C씨가 A씨를 고소하면서 A씨와 B씨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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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경찰관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원고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개인적인 동기에서 B씨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요구했고, B씨는 경찰공무원 본분을 저버린 채 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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