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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대표들의 '통큰' 주식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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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창업 공동대표
임직원에 150억 주식·격려금
오너는 스톡옵션보다 손해
직원들은 稅부담 작아 만족

스타트업 대표들의 '통큰' 주식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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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스타트업 창업자(경영자·오너)들이 자사 임직원에게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기업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와 더불어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최근 ‘통큰 오너’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을 창업한 김용현·김재현 공동대표는 지난 9일 전 임직원에게 150억원대 규모의 주식과 격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됐다. 직원들은 직급·직책 구분 없이 근무개월 수에 비례해 평균 5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받게 된 것이다.

스타트업이 직원들과 성과를 나누는 방식으로 주로 활용돼 왔던 것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지만 최근에는 주식 증여도 자주 등장한다. 스톡옵션은 회사가 직원에게 자사 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을 뜻한다. 직원 입장에서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어 스타트업 업계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다. 오너 입장에서는 개인 돈을 들이지 않고 성과급이나 연봉협상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식증여는 오너 입장에서는 개인 주식을 내놓는 것이라 금전적으로 손해지만 직원에게는 스톡옵션에 비해 크게 유리하다. 스톡옵션은 재직 기간이나 재직 여부 등 주식 매수권한을 행사할 때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다. 행사 시점의 시가에서 행사가격의 차액만큼 근로소득세(퇴직했을 때 기타소득세)도 부과된다. 주식증여도 증여세를 납부하긴 하지만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특히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주식증여가 이뤄지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증여세를 낮추는 효과도 있다.


오너가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주식 증여를 선택하는 것은 우수한 인재를 묶어두거나 확보하려는 의도도 있다. 최근 IT 업계 인재 영입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같은 포상 방식은 기존 직원에겐 소속감을 부여하고 대외적으로는 회사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다.

당근마켓 사례 이전인 지난 3월에는 패션 플랫폼 무신사 창업자인 조만호 의장이 자신이 보유한 1000억원 규모의 주식을 임직원에게 무상 증여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인수·합병한 스타일쉐어와 29CM을 비롯해 올해 3월31일까지 입사한 무신사 임직원과 자회사 직원까지 증여 대상에 포함시켜 증여 대상에서 소외되는 직원들이 없게 하는 섬세함까지 보여줬다. 같은 달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도 임직원들에게 374억원 상당의 주식을 무상증여했다. 지난해 김봉진 배달의 민족 의장(1000억원), 강민준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20억원),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167억원) 등이 임직원이나 우리사주조합 등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 같은 이유와 무관치 않다.


주식증여는 스톡옵션에 비해 직원 만족도도 높았다. 비상장사의 스톡옵션을 5년째 보유 중인 한 온라인여행플랫폼(OTA) 직원은 "상장하면 큰 이익이 될거라 생각했으나 코로나19로 중단돼 (스톡옵션 보유 여부를) 잊은 지 오래"라며 "퇴사하면 받았던 스톡옵션도 모두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받게 된 배달의민족 한 직원은 "스톡옵션은 권한 행사 시 목돈이 들지만 주식증여는 현금에 가까운 보너스를 지급받은 느낌이라 직원들 반응이 좋다"면서 "스톡옵션은 시가가 행사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휴지조각이지만 주식증여는 이런 부담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존주주 입장에서도 스톡옵션 행사는 지분 희석을 의미해 주가에 악재지만 주식증여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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