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서비스' 첫 제공…19일 강남구청서 개최
영업장 오래 비우기 힘든 소상공인 불편 덜어주기 위해 찾아가는 적극 행정 시행
찾아가는 분쟁조정 신청하면, 임대·임차인 일정 조율 후 상가소재 자치구에서 개최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오랜 시간 영업장을 비우기 힘든 소상공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신청자 거주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19일 강남구청에서 처음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해지, 임대료 인상, 권리금 반환 등 관련 분쟁이 발생했지만 위원회 참석을 위한 긴 시간 소요 등을 이유로 신청을 망설이는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서비스다.
19일 강남구청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는 변호사·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조정위원 3명이 참석해 분쟁 사건을 심의·조정하게 된다. 아울러 권리금 회수·계약갱신·임대료 등 상가임대차 관련 각종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같은 날 오후 2시~6시까지 강남구청 종합민원실에서 운영된다. 미리 예약하거나 신청할 필요 없이 현장을 찾은 임대인과 임차인은 누구나 전문상담위원 2명으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분쟁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출석 가능한 날짜를 조율하고 사건별로 3명의 위원이 법률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거친 후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동안은 서울시청에서 개최했으나 이번 강남구를 시작으로 신청자가 원할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를 직접 찾아 위원회를 개최한다.
서울시는 2016년 위원회 구성 후 현재까지 424건의 분쟁을 해결했으며 최근 3년간 조정 개시 사건 조정률은 평균 86%를 웃돈다. 주로 접수되는 분쟁 사건은 임대료 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수리비 등이며, 조정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분쟁 사건에 대해 법률 검토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 조사는 물론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산정하고 조정자료로 활용하는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심의·조정한다. 아울러 시는 현재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소속 전문조정위원 협업 등을 통해 조정 성립률을 높이고, 분쟁조정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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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상가임대차 분쟁 사건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해당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추가운영하게 됐다”며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와 상담센터를 활성화 해 상가임대차 다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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