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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법원이 황창규 전 KT 회장의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를 불기소한 검찰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최종 판단하게 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KT노동인권센터는 최근 재정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배광국 조진구 박은영)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그 반대로 기각하면 신청인은 재항고할 수 있고 이 때는 대법원이 다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은 구현모 대표이사 등 KT 임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대관 담당 전직 부서장 맹모씨 등 4명과 KT 법인을 불구속기소 했다.

맹씨 등은 2014∼2017년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파는 '상품권 깡' 수법으로 비자금 11억5000만원을 조성해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360차례에 걸쳐 4억3790만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맹씨 등과 함께 고발됐던 황 전 회장에 대해서는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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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고발한 KT노동인권센터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서울고검도 지난 2월 같은 판단을 내리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6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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