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59조 추경… "방역 손실 보상은 국가 의무"(종합)
"약속대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지급"… 文 정부 장관 2명 참석 눈길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이기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19 손실지원을 골자로 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중앙정부 일반지출 기준 36억4000억원으로 지방이전 재원까지 총 59조4000억원에 달한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며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해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없이 재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은 올들어 두 번째로 역대 최대 규모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600만원에서 1000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게 골자로 윤 대통령은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추경이 국회를 신속히 통과해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들은 국회의 심사와 집행 과정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며 "정부가 국민의 자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국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그 첫걸음을 내딛게 돼 기쁘다"는 입장도 내놨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역시 "이번 임시 국무회의는 용산시대를 알리는 첫 회의라는 데에 의미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 상징인 청와대는 이미 취임과 동시에 국민에게 돌려드렸다"며 "이번 국무회의는 형식적인 틀이나 기존 국무회의 일정에 얽매이지 않고 빠른 시일 내 약속 지키고자 하는 윤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 반영해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국무회의는 국무회의 개의 요건(국무위원 11명)을 맞추기 위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아직 재임 중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와주신 2분은 국정운영 공백 안생기고 이어가도록 도움 주시기로 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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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 47조원 규모의 추경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국무회의 금방 마치고 추경 결의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에 대한 반응 말하기 이른 상황"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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