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 이해충돌방지法, 실무자 겨우 5명?…'김영란법 대혼란' 반복되나
전국 1만5000개 공공기관 소속 '200만명'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 행위' 10가지 기준 제시…위반시 형사처벌도 가능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전국 1만5000여개 공공기관 소속 약 200만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적용 대상자가 광범위하고 처벌 수위도 최대 7년 징역에 이르는 등 강력하다. 공직사회에 '청렴'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그런데 정작 이 같은 중요 제정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실무를 담당할 조직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시행 초기 대국민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자칫 2016년 시행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때와 같은 혼선이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실무 인력은 겨우 5명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정식 조직이 아닌 임시 태스크포스(TF)팀 체제다. 당장 오는 19일 법이 처음으로 시행되면 각종 의심사례 신고 및 유권해석 요청이 빗발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모두 처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인 셈이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기준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등 총 10가지다.
청탁금지법보다 행위제한 규정이 많고 보다 구체적이며, 이에 따른 유권해석 수요도 폭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 권익위에 접수된 유권해석 요청만 1만3000여건에 달했는데, 당시에도 유권해석 답변을 내놓기까지 실제 1년 가까이 걸린 사례도 있었다. 그 사이 '위법 여부'를 놓고 대국민 혼선이 이어졌음은 물론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지난 2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준비현황 브리핑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장·차관, 고위공직자들이 신규 임용되는 상황에서 이해충돌 상황이 가장 많을 수 있고 법에서 규정하는 핵심 대상자들이 전부 영향 범위에 속해 있다"면서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새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저하되지 않도록 관련된 전담조직이나 인력의 확보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익위 측은 이미 행정안전부 측에 관련 인력 및 조직 확보를 위한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내부 협의 중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실태조사, 신고 접수 및 통보, 유권해석 등 기능별 조직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행안부에 4개 조직(과)을 신설할 것을 요청해 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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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행안부 역시 장관 교체기였던 탓에 의사결정이 지연돼 온 상황이다.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상민 행안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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