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관세청은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한 기업, 수출입 중소기업 등의 관세조사를 1년간 유예한다고 12일 밝혔다.


관세조사 유예는 기업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탈세혐의가 없는 조건 하에 1년간 관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대상에는 신생 중소기업, 수출의 탑 수상 중소기업,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기업 및 관세청 지정 모범납세자 등이 포함된다.


특히 관세청은 올해부터 국가보훈처가 지정한 제대 군인 우수기업을 신규 유예대상으로 지정했다.

대상 기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은 신청을 통해 관세조사를 유예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달 12일~31일 관세청 홈페이지 또는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기업심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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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조사 유예 조치가 코로나19 이후 단계적 일상회복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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