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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30대 여성이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고 있던 위층 주민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퍼뜨리려 한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12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붙잡아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에서 위층 주민 B씨의 집 앞에 있던 자전거에 본인의 분비물을 묻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집 앞에 있는 두 대의 자전거 가운데 어린이용 자전거에 분비물을 묻힌 것으로 조사됐다.

집 앞 CCTV를 확인하던 B씨는 A씨의 수상한 행동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조사 결과 자전거 손잡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 위층 주민은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년여 동안 층간소음 문제로 B씨와 갈등을 겪어온 A씨가 보복하려는 의도로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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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범행 경위와 감염병법 위반 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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