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리수 "가족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며 함께해달라"

트렌스젠더 방송인 하리수 씨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트렌스젠더 방송인 하리수 씨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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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트랜스젠더 방송인 하리수(47·본명 이경은) 씨를 만나 차별금지법(평등법) 입법 추진을 약속했다.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는 11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하씨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만나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면담'을 했다. 이번 면담은 하씨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이날 면담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법 제정의 의미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윤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평등법 제정은 제가 비대위원장을 맡고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하며 약속한 사안"이라며 "우리는 모두 법 앞에 평등하고 사회적으로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법으로 정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평등법은 15년째 국회에서 발의되고 계류되고 또 폐기되는 과정을 반복해왔지만 최근 국민의 67%가 평등법 제정에 공감한다는 여론조사도 있었고, 대법원도 성소수자와 군인에 대한 차별 등에 대해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평등법 제정 추진에 전환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청회 세부 일정을 여야 사이에 합의하고 (법안 관련) 왜곡된 게 있다면 바로 알리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하씨는 "장애인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어려운 점이 많은데, 나이 드신 노약자들도 그런 경우가 많다.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 등 소수를 위한 법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법"이라면서 "가족을 위한 법이라고, 좋은 마음으로 생각하며 함께해 달라"고 촉구했다.


임 소장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이 어느 정도 조율됐다고 하고, 소속 의원들과 의견을 나눌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며 "(민주당의) 추진 의지가 과거 지도부와는 명확하게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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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소속 권인숙 의원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과 박주민·이상민 의원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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