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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01곳 점검…1곳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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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건기식 160건·수입 통관 중인 건기식 377건도 검사
수입 제품 3건 붕해도 부적합 판정…회수·폐기 등 조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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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01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소비가 활발한 건강기능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달 11일~22일 이뤄졌다. 점검 대상은 2019년 이후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와 지난해 지도·점검 미실시업체, 수거·검사 부적합 이력업체 위주로 선정됐다.

점검 결과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 1곳이 지시기록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고 영업정지 등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6개월 이내 재점검을 통해 해당 업체가 위반 사항을 개선했는지 확인한다.


제조업체 점검과 함께 국내에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160건, 통관 단계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377건에 대한 정밀검사도 실시됐다.


선물용으로 시중에 많이 유통되는 홍삼·프로바이오틱스 등 60건과 수입 건강기능식품 100건 등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수입 제품 신바이오틱스 1건·루테인 2건 등 총 3건이 붕해도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붕해도는 위나 장에서 캡슐과 같은 고체의 녹는 정도를 의미한다. 식약처는 3개 제품을 회수·폐기 등 조치할 예정이다.

수입 통관 단계 건강기능식품 377건은 정밀검사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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