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상보)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권현지 기자]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데에 이어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서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 입법이 마무리 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첫 안건으로 상정해 개의 선언 3분 만에 의결했다.
재석 174인 중 164명이 찬성했으며 반대 3명, 기권 7명이었다.
민주당은 지난 달 30일 검수완박 첫 번째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곧바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며 저지했다. 그러나 회기를 쪼개는 '살라미 전술'로 민주당이 맞대응해 30일 자정 회기 종료로 자동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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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앞서 처리된 경찰청법 개정안은 오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전망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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