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포렌식 결과, 삭제된 '폭행 정황' 영상 발견

생후 1개월 된 딸을 폭행한 부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없음. 사진=픽사베이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생후 1개월 된 딸을 폭행한 부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없음. 사진=픽사베이 [이미지출처=픽사베이]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생후 1개월 딸을 폭행해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부모가 경찰에 검거됐다.


2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와 베트남 국적의 30대 여성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부부 관계로, 최근 인천 자택에서 생후 1개월 된 딸 C양을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얼굴에 분유를 부은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지난달 5일 오후 다친 C양을 데리고 인근 종합병원을 찾았는데, 아이의 상태를 보고 학대를 의심한 의사가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C양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등이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최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아이가 울어서 때린 적이 있다"면서도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증상에 대해서는 "딸이 침대에 혼자 있다가 떨어졌다"며 일부 혐의만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내인 B씨는 모든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B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이들이 C양을 폭행한 정황이 담긴 영상이 삭제된 채 남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D

경찰 측은 "C양이 보인 증상이 반복된 폭행으로 인해 나타난 것일 수 있다는 자문이 있어 구체적인 범행 시점과 경위 등에 대해 계속 조사 중"이라며 "C양은 부모와 분리해 보호시설에 인계했다"고 말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