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1·2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1·2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1일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검찰의 예산독립 편성 관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검찰권 강화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해 "지금까지 정치권력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을 장악했던 악습을 끊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국회를 통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당선인 스스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통해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것일 뿐 검찰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인수위는 또 "개정 형사법령이 시행되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고소장 반려나 접수 거부, 검·경 등 수사기관 사이의 핑퐁식 사건 떠넘기기 등 수사지연과 부실수사로 인해 서민을 비롯한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신속하게 구제를 받지 못하는 부작용과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경 책임수사체제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경찰이 책임지고 수사하고, 송치 후에는 검찰이 책임지고 직접 보완수사하도록 함으로써 그러한 부작용과 폐해를 방지하여 국민들의 억울함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검찰의 권한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변호사 67%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지연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 담긴 언론보도와 전국 검찰청 보완수사요구 사건 사경 이행 현황 등도 근거로 들었다.

AD

특히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는 검사가 처음부터 수사를 해야 하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중요 6대 범죄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수위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