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1~ 5. 31까지 임산물 무단 채취 등

사진 자료 (기사 내용과 무관)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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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가 내달 1일부터 5월 말까지 산림 지역 내 불법 행위 특별 단속을 벌인다.


30일 도에 따르면, 임산물이 생산되는 봄철을 맞아 산림 피해와 산불 발생 등의 예방·단속을 위해 도·시·군과 합동으로 기동단속반을 꾸린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소유주 동의 없이 산나물·약초 등의 임산물 채취 ▲허가 대상 외 희귀 수목 및 임산물 굴·채취 ▲산림 내에서 불 피우거나 담배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인화 물질 갖고 산림 내 입산 행위 등이다.


현행 '산림자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산림 소유주 동의 없이 산림 내에서 임산물을 절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산림보호법' 등에는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 또는 자기 산림을 불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트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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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산림과장은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한 계도·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 방침으로 불법 행위와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 자원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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