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자격 중 유일한 국가공인 자격증

목포해경, 올해 첫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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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목포해양경찰서는 20일 광주광역시 남부대학교 수영장에서 2022년도 제1회 수상구조사 국자 자격시험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상구조사는 해양경찰청에서 주관하며 수상에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인명구조 자격 중 유일한 국가 공인 자격이다.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은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성별과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 과목은 ▲영법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및 구조 장비 사용법 등 총 7과목을 평가하며, 100점 만점에 총점 60점 이상 과목별로 4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다.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증 취득 시 전국의 재난 안전 교육기관의 수상안전 교육 강사 또는 해수욕장, 물놀이장, 수상레저 사업장 등에서 인명구조와 이용객 안전관리 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국가 자격시험에 걸맞은 수상구조 전문 인력 배출과 양성을 위해 앞으로도 안전하고 공정하게 시험을 집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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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목포 관내에서 73명이 시험에 응시하여 51명이 수상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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