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광화문·서울광장에서 벌여지던 시위
대통령 집무실 이전 따라 전쟁기념관 앞 공터 등 예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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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시대를 맞으면서 집회와 시위의 메카도 광화문에서 용산으로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시민사회계, 종교계 등은 청와대 앞 분수광장, 광화문, 서울광장, 청계광장, 서울역 등에서 집회와 시위를 벌여왔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향후 집회 장소를 용산 앞으로 바꿀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21일 "아직 대통령 집무실 변경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만큼 내부에서 협의 후 집회 장소를 변경할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이 용산에 있다면 가까이 갈 용의는 있다"고 설명했다. 택배노조는 지난 2월 광화문 광장에서 택배노동자 관련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를 요구하며 집회를 벌인 바 있다.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집회와 시위를 벌여온 단체들도 마찬가지다.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대표는 "일단 (종로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집회 및 시위를 벌일 예정이지만 피해자들이 찾아오기 힘든 장소"라며 "용산에서 집회 및 시위가 가능하다면 대통령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에서 대규모 집회가 가능한 장소는 전쟁기념관 앞 공터와 남영동∼삼각지∼용산역 한강대로 구간, 삼각지∼이태원역 녹사평로 등이다. 경찰은 삼각지 일대가 기존 광화문보다는 집회 시위 관리 부담이 여러모로 적고 시민 불편도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선 집회 및 시위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대통령 집무실 인근 어디까지 집회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명시돼 있지 않아 세부 규정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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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의 경호를 해치지 않는 한에서 집회 및 시위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에서 활동 중인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모든 공원 지역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자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에 온 시민을 방해하거나 대통령을 해치지 않는 선에선 가능하다는 방침”이라며 “집회 및 시위 역시 대통령과 시민이 대화할 수 있는 창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공관과 집무실 간 출근길에서의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해선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김 전 본부장은 “대통령의 출퇴근 경호와 관련해서 경찰 측의 양해를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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