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차례에 걸쳐 110만원 상당 술과 안주 무전취식
무전취식, 폭력 등으로 10여차례 전과 있어

전과가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고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과가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고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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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우석 인턴기자] 무전취식과 폭력 등으로 이미 10여차례 전과가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고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21일 사기,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울산 남구·중구 주점에서 13차례에 걸쳐 11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중구의 한 주민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인부들에게 시비를 걸고, 현장에 있던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파손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경찰서 지구대에서 욕설을 내뱉으며 난동을 부렸다.


A씨는 사기 범죄로 복역하다가 2021년 3월 출소했으나, 이같이 재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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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10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런데도 각종 범행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우석 인턴기자 beedoll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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