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업용 지방세 안내 책자 발간…21일부터 배포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기업용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했다.
경기도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관련 비과세ㆍ감면제도 등을 안내한 '2022년 기업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해마다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해왔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부터 설명회 개최가 어려움에 따라 이를 대신해 '기업 맞춤형' 지방세 안내 책자(가이드북)를 제작해 배부하고 있다.
이번 책자는 ▲지방세 신고납부 방법 ▲지방세 항목별 중과세 적용 ▲세무조사의 개념과 절차 ▲징수유예 제도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아울러 올해 달라지는 지방세 관련 개정사항, 비과세, 감면제도 및 최신 유권해석 사례 등도 함께 수록했다.
해당 책자는 도내 시군 세무부서와 법무사ㆍ세무사 협회 등을 통해 이달 21일부터 도내 기업에 배포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돈 있어도 아무나 못 누린다"…진짜 '상위 0.1%'...
AD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들의 납세 편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기업인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뢰받는 지방세제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