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가정간편식 불법 제조판매 5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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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유통기한이 1년6개월 지난 냉동 서리태를 폐기 표시 없이 보관하고, 9개월 넘게 과일 도시락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는 등 가정간편식을 불법 제조 및 판매한 업체들을 대거 적발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도내 가정간편식 불법 제조 및 판매업체 360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4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이천시 소재 A 식육가공업소는 냉동 보관해야 하는 오리훈제육을 냉장창고에 보관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기 없이 보관하다 이번 단속에 걸렸다.


광주시 소재 B 식육판매업소는 마트 내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고 양념불고기 등 4종의 양념육을 제조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두천시 C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유통기한이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 지난 냉동 서리태 등 6종의 원료를 '폐기용' 표시나 구분 없이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성남시 소재 D 식품제조가공업소는 과일 도시락 등 17개 품목의 신선편의식품을 제조하면서 식품 유형별로 1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이를 9개월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은 보존기준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즉석판매가공업을 신고하지 않고 축산물 가공품을 즉석 제조하여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식품 유형별로 정해진 검사 주기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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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와 1인 가구 증가로 가정간편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불법행위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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