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한국항공우주협회와 기간 연장 노력 결실”

고용 유지·숙련 기술자 보호·산업 경쟁력 확보 효과

항공제조업체에서 항공기를 조립하는 모습.

항공제조업체에서 항공기를 조립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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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상남도가 정부의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항공제조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이 통과됐다고 18일 밝혔다.


고용정책심의회는 택시운송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규 지정하고, 항공제조업을 포함한 14개 업종의 지정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항공제조업은 2021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고용업종으로 처음 지정돼 오는 3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9개월간 특별고용업종 지정기간이 늘어났다.


도는 지정 연장으로 전국 495개 항공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1만4610여명이 혜택을 보고, 경남 218개 업체에 종사하는 1만2147명의 고용유지에 도움이 될 거라고 내다봤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도는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하거나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지원요건을 일반고용지원제도보다 완화하고 지원 수준을 높여 고용안정과 실업자 생활 안정을 꾀하는 제도이다.


경남도는 코로나19 여파로 도내 항공제조업이 어려워지자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연장을 위해 한국항공우주협회와 함께 꾸준히 노력했다고 전했다.


항공제조업은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사업인 동시에, 근로자의 숙련인력 유지가 경쟁력과 이어지는 업계 특성상 고용유지가 중요하다.


해당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면 우주산업,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AM) 등 신성장산업에서 국내 경쟁력이 도태돼 신산업으로 진입이 어렵다고 전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으로 항공제조업이 정부로부터 받는 주요 혜택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상향 ▲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비 인상 ▲생계비 대부 한도 상향 ▲고용·산재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 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이다.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90%(일반 67%)를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한도도 1일 6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게 되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에 따른 지원 단가의 150%(일반 100%)까지 훈련비를 우대 지원한다.


지원 한도도 납부보험료의 240%에서 300%까지 더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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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산업혁신국장은 “특별고용업종 지정 연장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의 항공제조업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항공제조업이 주력 업종인 서부경남의 경제회복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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