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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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여종구 기자] 대구시는 오는 21일부터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국민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적 모임을 6인에서 최대 8인까지 확대한다.


다만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1시 영업시간 제한은 현행대로 유지되며 거리두기 조정은 오는 21일부터 시행해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정점 이후 유행 상황과 의료체계 여력 등을 고려해 운영 시간과 행사·집회 등 거리두기 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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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은 방역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일상 속 방역은 계속 필요하다”며 “시민 여러분이 생활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여종구 기자 jisu589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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