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최선의 조치 다해" 무죄→2심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유죄

‘저혈당 쇼크’ 노인 방치한 요양보호사…대법 "업무상 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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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요양병원에서 저혈당으로 쓰러진 노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요양보호사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요양보호사 2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이 확정됐다.

이들은 평소 고혈압과 당뇨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피해자가 저혈당으로 쓰러져 의식 저하와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였으나, 보호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소량의 커피믹스만을 마시게 하면서 상태가 호전되는지도 지속해서 관찰하지 않았고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등 조치를 하지도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피해자는 한 달 뒤 폐렴에 의한 급성호흡곤란증후근으로 사망했다.


재판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이 피해자의 건강을 돌보고 응급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요양보호사 수준에서는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조치를 성실히 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피해자를 적시에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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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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