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호반건설 회장 고발…“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지정자료서 총수 일가 13개 계열사 누락…친족 2명도 은폐
공정위 "김 회장 인식가능성 상당…자료 은폐 시도도 있어"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을 고발했다.
공정위는 호반건설 동일인(총수) 김상열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족이 보유한 13개사와 친족 2명을 누락해 고발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차례에 걸쳐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점에서 법 위반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자료 은폐 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상 고발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회장은 2017년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며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계열사 9개를 누락했다. 청연인베스트먼트는 호반건설 개인 2대 주주인 김 회장 동서의 사위가 지배하는 회사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동서 등의 지분율 요건만으로도 쉽게 계열사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일부 계열사를 누락해 지정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 회장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공정위에 제출한 지정자료에 삼인기업 등 2개 계열사가 누락됐다. 삼인기업은 김 회장 배우자 외삼촌의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 회장은 배우자의 외삼촌과 아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계열사 직원 역시 삼인기업을 호반건설 친족회사로 인지하고 있었다.
호반건설은 삼인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기도 했다. 삼인기업은 신용등급 등 호반건설 협력사 등록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2020년 7월부터 호반건설과 거래했다. 회사는 호반건설과 거래할 목적으로 친족 보유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기도 했다. 이후 호반건설은 3년 동안 우수 협력사 표창을 받은 기존 거래업체 물량을 사전 설명 없이 삼인기업에 몰아줬다. 자본금 500만원의 삼인기업은 호반건설 거래 후 약 6개월만에 18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 매출에서 호반건설 거래가 차지한 비중은 88.2%였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세기상사, 영암마트 운남점, 열린개발 등 3개 계열사는 김 회장 사위, 여동생, 매제가 지분 31~100%를 보유한 회사다. 특히 김 회장은 2018년 호반건설 측에서 세기상사의 계열사 편입 필요성을 수차례 보고 받았음에도 해당 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김 회장은 누락사실을 인지한 후 의도적으로 딸의 혼인신고일을 기재하지 않고 계열편입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누락사실을 은폐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친족 현황자료에서 사위, 매제 등 친족 2명도 누락했다. 공정위 지정자료 제출시 총수의 혈족 6촌, 인척 5촌 이내의 친족은 필수 기재사항이다.
공정위는 호반건설 외에도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및 친족 누락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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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의 고의적인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고발지침’을 적용해 고발 조치한 사례”라며 “계열사 및 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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