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 전 부사장 징역 1년4개월 확정
'어용노조' 설립 등 노조활동 방해…1·2심 "그룹 차원 조직·지속 범행"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58)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전·현직 에버랜드 임직원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모 전 에버랜드 전무에겐 징역 10개월, 전·현직 에버랜드 직원 10여명에는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형 등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진성노조원에 대한 부당징계행위를 진성노조에 관한 업무방해죄로 인정하고, 대항노조의 설립과 운영에 지배·개입한 사용자측 임직원과 이들과 공모한 노조위원장들에 대해 노동조합법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함을 확인했다"고 판시했다.
강 전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2018년 3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하면서 이른바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삼성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과 에버랜드 인력을 동원해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고 노조에 상당한 피해를 안겼다"며 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이 그룹 차원에서 이뤄진 ‘조직적·지속적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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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 전 부사장은 2013년 삼성전자의 자회사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린 노조 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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