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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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7일 오전 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가 특정됐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선거에 관한 개인적 의견을 개진한 것이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한 소극적 답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선거운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전 목사는 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 12월~2020년 1월 서울 광화문 광장 기도회와 집회 등에서 "총선에서 자유·우파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 등 발언으로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이 사건은 전 목사의 발언이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반대하는 의미로 볼 수 있는지, 후보자 특정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지, 문 대통령에 대한 발언이 의견 표명에 불과한지 등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 당시 총선 후보자가 결정되지도 않았다"면서 "정당을 특정해 지지를 호소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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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는 현직 대통령이자 정치인인 공인으로서,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더욱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하거나 이를 전제하지 않은 나름의 검증 결과로 제시된 표현들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의 잣대를 들이댈 수 없다"고 2심 재판부는 설명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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