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月 국세 50兆 육박…"코로나19 기저효과 영향"
기재부 '3월 재정동향' 발표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지난 1월 한 달간 거둬들인 국세가 5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10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각종 세금 납부 시점을 조정해준 데 따른 기저효과로 분석된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3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국세수입은 49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0조8000억원 늘었다. 세입예산 대비 진도율은 14.5%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년 이래 1월 기준 진도율로는 가장 높다.
세정지원 효과로 가장 변동이 컸던 항목은 부가가치세다. 지난 1월에만 총 24조4000억원이 걷혀 진도율이 31.5%에 달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개인사업자 665만명에 대해 지난해 1월 걷었어야 할 부가세(3조2000억원)를 2월로 미뤄주면서 기저효과가 발생했다. 또 지난해 하반기 부가세(2조3000억원)에 대해서도 세액납부 시점을 유예(2021년 10월→2022년 1월)하면서 올해 상대적으로 많이 걷힌 것이다. 다만 이는 일시적 요인으로 2월 재정동향 집계에서 그 영향이 상쇄될 전망이다.
부가세와 함께 국세 수입의 3대 축을 구성하는 소득세, 법인세 역시 지난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걷혔다. 지난 1월 취업자 수가 113만명 이상 대폭 늘어나는 등 고용시장이 회복되면서 근로소득세가 1조5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의 경우 부가세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힘든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중간예납을 3개월 연장(2021년 8월→11월)한 영향이다. 이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2달 내 나눠 내는 방식으로 지난 1월에 들어온 법인세가 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월 늘어난 법인세수가 9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연세수를 제외할 경우 실제 법인세는 지난해 1월보다 줄어든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등을 제외하면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증가분은 3조2000억원"이라며 "지난 1월 진도율은 상대적으로 전체 세수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만큼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 수입과 세외수입, 기금 수입을 합친 1월 총수입은 65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조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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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총지출은 56조3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2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1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9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조6000억원 흑자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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